제로슈거 음료 표시와 감미료 종류, 알아둘 점 정리

제로슈거 음료 표시와 감미료 종류, 알아둘 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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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슈거 음료의 ‘제로’가 무엇을 뜻하는지, 감미료는 안전한지 헷갈린다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표시 기준, 감미료 섭취허용량, 소비자원 시험 결과를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 자료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제로슈거·무당·무설탕은 100g(ml)당 당류 0.5g 미만일 때 쓰는 표시이며 열량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감미료를 쓴 제품이 ‘제로슈거’를 강조하면 ‘감미료 함유’를 표시해야 하고, 저열량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은 열량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 식약처는 감미료 6종의 국민 섭취량이 1일섭취허용량(ADI)의 0.49~12.71%로 안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WHO는 2023년 감미료를 체중 조절 수단으로 쓰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제로슈거 표시는 무엇을 뜻하나

식약처에 따르면 100g(ml)당 당류가 0.5g 미만이면 ‘무당’을 강조할 수 있고, ‘무설탕’, ‘제로슈거’가 비슷한 표현입니다. 2024년 7월 개정된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감미료를 쓴 식품이 ‘제로슈거’ 등을 강조할 때 14포인트 이상으로 ‘감미료 함유’를 함께 적도록 했습니다. 저열량 기준(고형식품 100g당 40kcal 미만, 액체식품 100ml당 20kcal 미만)을 충족하지 못하면 열량도 함께 적습니다. 용도 병기 대상 감미료도 5종에서 22종으로 늘어 원재료명에서 ‘아스파탐(감미료)’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장 반영 시점은 제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미료 종류와 섭취허용량

ADI는 평생 매일 먹어도 해로운 영향이 없는 체중 1kg당 하루 섭취량입니다.

감미료ADI(mg/kg/일)
수크랄로스15
아세설팜칼륨15
아스파탐40
스테비올배당체4
효소처리스테비아4
에리스리톨500
감미료별 ADI는 국제기구(JECFA 등) 평가에 따른 일반적인 값이며, 국가별 평가 기관에 따라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6종 전체의 국민 섭취량은 식약처 보도자료(2026.2.12) 기준 ADI의 0.49~12.71%였습니다.

아스파탐은 2023년 국제암연구소(IARC)가 2B군(발암 가능 물질)으로 분류했지만, JECFA는 ADI 40mg/kg을 유지하고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스파탐은 페닐알라닌을 함유해 페닐케톤뇨증 환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시험 결과와 확인 순서

한국소비자원의 2024년 8월 시험에서 제로음료 14개 제품은 모두 아세설팜칼륨과 수크랄로스를 사용했고, 감미료 함량은 체중 60kg 성인 기준 제품 1개당 ADI의 3~13%, 열량은 2~32kcal였습니다. 콜라형은 100ml당 카페인 3~13mg이 들어 있었습니다.

  1. ‘제로슈거’ 옆에 ‘감미료 함유’와 열량이 있는지 봅니다.
  2. 원재료명의 감미료 이름과 ‘페닐알라닌 함유’ 문구를 확인합니다.
  3. 콜라형은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고 어린이는 양을 줄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한국소비자원은 체중 감량이나 당뇨 관리 목적으로 제로음료를 일반 음료의 대체품으로 마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리스리톨 같은 당알코올은 과다 섭취 시 복통·설사가 생길 수 있고, 음료 사용량 제한(16g/kg 이하) 개정안은 행정예고 단계여서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질환이 있거나 임신 중이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제로슈거 음료는 열량이 전혀 없나요?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 시험에서 제품 1개당 2~32kcal가 확인됐고, 개정 표시기준도 저열량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은 열량을 함께 적도록 했습니다.

아스파탐은 발암물질인가요?

IARC는 2B군으로 분류했지만 JECFA는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고, 식약처는 사용기준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로음료를 마시면 당류 섭취가 줄어드나요?

식약처 분석에서 음료로 섭취하는 당류는 2019년 12.6g에서 2023년 11.4g으로 줄었습니다. 식약처는 물을 마시는 방법도 제안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감미료 사용기준 개정안은 행정예고 단계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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