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확인법, 음식점·마트에서 보는 순서와 신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확인법, 음식점·마트에서 보는 순서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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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이나 마트에서 생선 원산지를 어디서 확인하는지 몰라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표시 대상 수산물, 표시 방법, 장소별 확인 위치, 신고 방법을 법령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자료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음식점은 넙치, 참돔,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등 시행령이 정한 20개 수산물과 수족관의 살아 있는 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원산지는 국내산(국산·국내산·연근해산), 원양산, 외국산(국가명)으로 표시합니다.
  • 수족관은 원산지별로 구획하고 30포인트 이상의 글자로 표시해야 합니다.
  •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이며 신고전화는 1899-2112입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년 10월 1일 시행본)은 음식점과 집단급식소가 원산지를 표시할 수산물을 정하며, 해당 수산물의 가공품도 포함됩니다.

구분대상
어류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명태(건조 제외), 고등어, 갈치,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방어, 부세
연체류·갑각류 등낙지, 오징어, 꽃게,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살아 있는 수산물조리·판매를 위해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수산물
시행령 제3조 제5항 기준입니다.

대상이 아닌 수산물도 자율 표시할 수 있어, 표시가 없다고 곧바로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산지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구분표시 방법시행규칙의 예시
국내산‘국산’, ‘국내산’, ‘연근해산’넙치회(넙치: 국내산)
원양산‘원양산’ 또는 ‘원양산, 해역명’넙치매운탕(넙치: 원양산, 태평양산)
외국산해당 국가명참돔회(참돔: 일본산)
시행규칙 별표 4(2025년 1월 9일 개정본) 기준입니다.

음식명 옆이나 밑에 원료 수산물명과 원산지를 한글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료가 모두 같으면 ‘국내산 넙치만을 사용합니다’처럼 일괄 표시할 수 있고, 배달은 포장재나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장소별로 확인하는 위치

장소확인 위치
횟집·음식점메뉴판, 게시판, 음식명 옆 괄호
수족관어종별 푯말(같은 어종도 원산지별 구획)
마트 포장 수산물포장재의 원산지 표시
배달·포장포장재,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꼭 알아두세요

원산지 표시는 생산지를 알리는 제도이며 품질·안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소비기한과 보관 상태도 확인하십시오.

2026년 7월 16일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 것으로 안내돼 있으므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가 의심될 때 어디에 신고하나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표시위반 신고전화 1899-2112에 알립니다. 가게 이름, 날짜, 메뉴판이나 영수증 사진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이고,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2022년 1월 시행본 기준).

국산과 수입산 같은 어종을 섞어 팔아도 되나요?

원산지가 다른 같은 수산물을 혼합해 조리·판매하는 행위는 법 제6조가 금지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소비자용 상세 안내 페이지는 접속하지 못해 법령 원문과 누리집 첫 화면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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