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수록 계단이 힘들고 병뚜껑 따기도 버거워졌다면 근력 운동을 생각해 볼 시기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몇 번,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해야 하는지는 막연합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과 질병관리청 자료를 바탕으로 중장년이 따라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기준을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성인은 근력 운동을 주 2일 이상, 신체 각 부위를 모두 포함해 하도록 안내됩니다.
- 한 세트에 8~12회 반복하고, 8~12회를 겨우 들 수 있는 무게가 적당합니다.
- 같은 부위는 하루 이상 쉰 뒤에 다시 하고, 수월해지면 무게나 세트 수를 늘립니다.
- 통증이나 지병이 있으면 시작 전에 의사와 상담합니다.
지침이 제시하는 근력 운동 기준
| 항목 | 지침 내용 |
|---|---|
| 빈도 | 주 2일 이상, 팔·다리·몸통 등 신체 각 부위를 모두 포함 |
| 반복과 강도 | 한 세트 8~12회, 8~12회를 겨우 들 수 있는 정도의 무게 |
| 세트 | 수월해지면 무게를 더하거나 세트 수를 2~3회까지 늘림 |
| 휴식 | 운동한 부위는 하루 이상 쉰 뒤 다시 실시 |
| 준비·정리 | 운동 전 준비운동, 운동 후 5~10분 걷기나 스트레칭 |
| 65세 이상 | 탄력밴드 운동 권장, 평형성 운동 주 3일 이상 병행 |
65세 이상에서 권장되는 평형성 운동은 처음에는 가구처럼 고정된 물건을 잡고 하다가 익숙해지면 점차 지지물 없이 하는 방식으로 난이도를 올립니다. 익숙해지기 전에는 보호자가 있는 환경에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근력 운동 실천율은 남자 32.2%, 여자 17.0%로 절반에 못 미칩니다.
왜 중장년에게 근력 운동이 중요한가
질병관리청 ‘근 손실’ 안내에 따르면 근육량은 40대까지 대체로 유지되다가 50대 이후 본격적으로 줄고, 80세에는 젊은 시기의 최고치보다 30~40% 감소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의 손실이 두드러지며 낙상 위험과 직결됩니다. 관리의 핵심은 덤벨, 탄력밴드, 스쿼트와 런지 같은 저항성 운동을 주 2~3회 꾸준히 하는 것이며, 유산소와 균형 운동, 스트레칭을 함께 합니다.
근 손실이 의심되는 경우
- 의자에서 일어서기나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들다
-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병뚜껑을 돌리기가 어렵다
- 엄지와 검지로 종아리 가장 굵은 곳을 감쌌을 때 종아리가 더 얇다
위 항목이 해당하면 운동 전에 진료를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준비운동이 심박수를 서서히 높이고 관절의 움직임 범위를 넓혀 부상을 막고, 정리운동은 높아진 심박수와 혈압, 호흡을 안정 상태로 되돌려 근육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근력 운동의 앞뒤로 시간을 따로 잡아 두십시오.
처음 시작하는 순서
- 5~10분 가벼운 걷기와 관절 돌리기로 준비운동을 합니다.
- 맨몸 스쿼트, 의자 짚고 일어서기, 탄력밴드 당기기처럼 큰 근육부터 시작합니다.
- 한 동작을 8~12회, 마지막 몇 회가 버거운 정도로 합니다. 반동을 쓰지 않습니다.
- 같은 근육을 이틀 연속 쓰지 않도록 요일을 나누고, 쉬운 단계가 되면 조금씩 늘립니다.
꼭 알아두세요
고혈압이 있다면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운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안내는 혈압이 180/110mmHg 이상이면 약물치료를 시작한 뒤 근력 운동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운동 중 가슴 통증, 어지러움, 심한 관절 통증이 생기면 즉시 멈추고 진료를 받으십시오. 개인 상태에 따라 알맞은 강도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 2일 이상을 안내하며, 같은 부위는 하루 이상 쉬는 것이 좋습니다. 근 손실 관리 안내는 주 2~3회를 제시합니다.
기구 없이도 되나요?
탄력밴드나 맨몸 운동(스쿼트, 런지 등)도 저항성 운동에 포함됩니다. 65세 이상에서는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탄력밴드 운동이 권장되며, 운동 전후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으로 부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게는 어느 정도가 좋은가요?
한 세트 8~12회를 겨우 들 수 있는 무게가 기준입니다. 쉽게 느껴지면 무게나 세트 수를 조금씩 늘립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서(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3) 내용을 질병관리청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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